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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최근 청주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직전 도주한 피고인 A(24) 씨가 경찰에 자수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13일 청주지법에서 법정구속 직전 달아난 A 씨가 지난 11일 오후 3시35분경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택시를 타고 상당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다. 10일 오전 10시30분경 법정을 빠져나간 뒤 30여 시간 만에 자진 출석한 것이다.

그는 법정을 나간 뒤 도보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전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2017년 4월과 지난해 2월 노래방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해 불구속기소돼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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