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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일명 서산판 꽃뱀 사건과 관련해 공동공갈 혐의로 서산경찰에 의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장승재 충남도의원과 이영채 기자가 지난해 12월 28일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따르면 작년 6월 불거졌던 꽃뱀 사건과 관련해 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던 장승재 도의원과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를 벗고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임재관 서산시의회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장승재 도의원과 이영채 기자는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풀게 됐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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