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건양사이버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와 입학금 면제 등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 사항으로는 △협회 소속 구성원 대학 입학 시 입학금 면제 및 1년간 수업료의 40% 감면 혜택 △가족 입학 시 입학금 면제 및 2년간 수업료의 50% 감면 혜택 제공 △입학한 학생들이 김안과병원 및 건양대병원 및 장례식장 이용 시 일부 감면 혜택 제공 등이다.

임구원 입학홍보처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와의 협약을 통해 앞으로 양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한 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는 세종시 관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 협회에 가입한 약 1000여명 회원과 세무사·건축사·법무사·변호사 등 부동산 분야별 전문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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