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오는 3월13일 농·축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논산지역에는 10개 농협을 비롯해 축협과 산림조합을 합쳐 총 12명의 조합장을 선출하며, 총 25여 명의 후보가 자천타천으로 출사표를 던지며, 물밑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두번째 치러지는 선거는 지난해 6월 치뤄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어 '제2의 지방선거'에 버금가는 위상을 갖고 있다. 이는 논산지역 유권자 수의 10% 수준으로, 과히 '미니 지방선거'로 불릴 정도다. 하지만 이런 규모와 세간의 이목에 비해 제한적인 선거 규정 탓에 '깜깜이 선거' '눈먼 선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관심을 가지는 유권자는 많지만 '예비 후보자제도'가 없어 선거운동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입후보 예정자들은 내달 21일 선거일 공고를 거쳐 26일부터 27일까지 후보자 등록신청이 이루어져 28일부터 선거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실시된다. 후보자 등록을 한 뒤, 28일부터 시작되는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려야 한다. 후보자 공개도 선거법상 내달 28일부터 가능하다. 물론 이를 어기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선거운동도 후보자 본인이 아니면 후보자의 가족, 친·인척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게다가 토론회와 연설회도 없어 상호간 공약 비교·검증은 언감생심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농민단체나 조합 대의원협의회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불가능하고 조합의 대의원총회 시에도 후보자의 정견을 들을 수 없어 입과 발을 묶어 놓은 셈이다. 이 때문에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운 현 조합장이 유리한 선거가 될 수 밖에 없다게 보편적인 얘기다. 다른 어떤 선거보다도 '현직 프리미엄'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게 조합장 선거라는 뜻이다.

논산지역의 한 농협조합원은 "후보자 한사람이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13일동안 현실적으로 모든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하고 명함을 돌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재의 선거법은 후보자의 면면을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탈법을 양산하는 규정으로 제정됐다"고 지적했다.

조합장선거는 조합원인 농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연대해 현장에서부터 농협을 개혁하고 바꿀 수 있는 최적의 골든타임으로, 누가 조합장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조합엔 엄청난 변화가 올 수 있다. 최소한 조합원들에게 후보자의 정책과 정견을 듣고 비교 평가할 기회는 제공해 줘야 한다. 조합장 선거 출마 후보들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해 불공정·불평등 선거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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