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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임용우 기자] 원장 개인 세금을 공금으로 납부하는 등 부적절하게 회계를 처리한 사립유치원이 적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S유치원을 종합감사해 회계집행 부적정 등 8건의 비리를 적발했다. 이 유치원은 원장의 2017년 7월과 작년 1월 근로소득세 등 본인부담금 123만여 원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유치원 회계에서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치원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진피해 성금 10만원과 직원 모친상 부의금 20만원 등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한 점이 지적됐다.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 초까지 세탁기 구매 등 45건에 2280여만 원을 지출하면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것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이 유치원의 원장에 대해 주의 등의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잘못 지출한 근로소득세 본인부담금 등은 회수하도록 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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