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은 설 명절을 맞아 민생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제수·선물용) 판매 및 제조·가공·유통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홍성군 특별사법경찰팀과 도, 시·군 교차단속 및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설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 식당 및 마트, 전통시장,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합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행위, 종사자들의 건강검진 여부,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의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군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해 서민생활 보호 및 법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제수물품과 선물세트처럼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제품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군민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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