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 민생사법경찰이 14~25일 ‘설명절 식품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시중에 판매 중인 제수용품, 선물용품, 농축수산물, 떡, 기름 등 명절 성수식품이다. 집중단속에는 민생사법경찰과 식품안전담당 공무원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간 경과제품 유통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다.

시는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커 부정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이어 고의적·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분을 병행한다.

강성기 시 시민안전국장은 "원산지 및 식품위생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국번 없이 120, 원산지표시는 125, 불량식품은 1399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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