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절차 미이행
주민 “얼·혼 잘린 것 같아”

▲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135번지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 내 은행나무가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예산군에 의해서 무단 철거되고 그 옆에 무궁화나무가 심어져 있다. 강명구 기자
[충청투데이 강명구 기자] 충남 예산군 윤봉길 의사 유적 내 수목이 문화재보호법을 따르지 않은 채 베어져 파장이 예상된다.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135번지의 윤봉길 의사 유적. 윤 의사가 태어나고 자란 생가(광현당), 성장가(저한당)와 사당, 기념관 등이 있는 이곳에 200여년된 은행나무 7그루가 잘려 나가는 수모를 당했다.

윤봉길 의사는 이곳에서 중국으로 망명하기 전 농촌 계몽과 부흥에 힘쓰며, 야학회와 독서회를 조직해서 농촌의 문맹퇴치운동을 벌였다. 이번 수목 철거는 지역 주민은 물론 관람객들에게 윤봉길 의사의 어릴 적 역사를 고증하고 나무와 함께 성장한 얼과 혼을 잘라낸 의미로 다가가 그 심각성을 더한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 유적을 관리하고 있는 관광사업소 관계자는 “은행나무 열매의 악취와 잎 등의 처리 문제와 주변 환경정리를 위해 문화재청의 허가를 맡지 않은 채 베어버렸다”고 밝혔다.

이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수목을 철거 한 곳에는 무궁화나무가 심어져 있다. 문화재의 그릇된 인식으로 유적을 공원화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은 1972년 사적 제299호로 국가문화재로 지정돼 유적의 모든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과 시행령 제21조 2항 3(나)에 따르면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행위서를 작성 문화재위원회의 의견 검토 후 지자체장을 거쳐 행위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역주민 A 씨는 “예산군은 예산지명 1100년의 해를 맞아 각종 행사에 치중하는 전시행정보다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지역의 위상을 드높인 구국 의사와 열사, 위인의 혼과 얼을 기리는 문화재 보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법과 행정에 그릇됨이 없는 방향으로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강명구 기자 kmg119s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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