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2019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한다. 전국에서 동시 실시 되는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시는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가 기한 내 주민등록을 신고 하지 않으면 직권조치할 계획이다. 

거주 불명등록자는 재등록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반면 이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한다.

김려수 시 자치분권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사실조사를 위해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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