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정재호 기자] 아산시가 2019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단독가구(월 131만원 → 137만원) 6만원 인상, 부부가구(월 209만6000원 → 219만2000원) 9만 6000원 인상하면서 더 많은 어르신이 더 많은 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시에 따르면 관내 만 65세 인구 3만 8206명 중 2만 5826명(약 67.6%)의 어르신이 기초연금(매월 최소 2만5000원~ 최대 25만원)을 받고 있으며, 2018년도 기준 약 642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 전월부터 신청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특히 신청 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동시에 신청하면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이 안 되는 경우 5년간 변동내역을 관리해 수급이 가능할 때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 소득인정 기준금액이 매년 상향됨에 따라 어르신 노후생활의 버팀목인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증가하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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