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전 충북도의회 의원(괴산)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민의를 대변할 시·군·구 선거로 개편돼야 한다. 현재의 인구비례에 의한 선거구제는 인구 밀집 도시지역민만을 위한 선거이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 충북 남부3군에 괴산군이 편입된 것은 괴산군민의 민의를 무시한 잘못된 결정이었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향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에 일부 야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도 거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10월 국회의원선거구별 인구편차를 상하 33.3%(최대, 최소 3:1)로 판시하고 2014년 10월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3대1로 하는 선거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인구 편차를 2대1로 개정하라고 제시했다. 이는 농촌의 면적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도시민만을 위한 획일적인 국회의원 선거구로 만든 꼴이 되었다.

현재의 선거구는 인구수만을 가지고 지역구를 배분하며 지역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역사적 배경과 전통적 일체감, 교통, 지리적 여건, 교육·사회·경제·문화, 주민정서 등 모든면에서 전혀 다른 지역과 통합한 선거구제는 잘못됐다. 특히 농촌은 인구가 도시에 비해 적지만 그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구만을 고려한 선거구제가 아닌 도시와 농촌의 특성이 녹아 들어간 선거구가 필요하다.

현재 농촌의 경우 국회의원 1선거구 제도는 3개 시·군이 11개 선거구, 4개 시·군 선거구는 7개, 심지어 5개 시·군이 2개 등 1개 선거구로 되어 있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을 방문하는 데에 시간적, 경제적, 인력적 문제가 많다. 이 때문에 내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의 얼굴보기 힘들고 지역민의 민원을 거론하기가 하늘의 별 달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와 함께 농촌의 경우 도시보다 넓은 면적을 갖고있어 그 지역민의 민의를 쉽게 대변할 수 없다. 특히 선거운동에서도 도시지역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매스컴만을 이용해도 쉬운 반면, 농촌지역은 광활한 지역에 인구가 적기 때문에 유권자 만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고, 민원 해결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농촌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3개 이상의 시·군·구로서 지역이 넓기 때문에 특정인만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가 하면 연고가 없는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는 것이다.

이에 21대 국회의원 선거구는 도시와 농촌 모두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선거구로 개편되어야 한다. 개편될 선거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중요하지만 지역구 현행 국회의원정수 300명을 존치하면서 지역구 의원을 행정단위인 시·군·구의 수인 25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50명으로 하여 각 지역의 민의를 대변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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