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징역 8개월 선고…"단기간 같은 범죄 반복…비난 가능성 높아"

▲ 음주운전(CG) [제작 이태호]
▲ 음주운전(CG) [제작 이태호]
음주운전 버릇 못 고친 30대 치과의사 3번째 적발돼 법정구속

청주지법 징역 8개월 선고…"단기간 같은 범죄 반복…비난 가능성 높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음주운전 죄로 1년 새 2번이나 처벌받은 30대 치과의사가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35)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단기간에 같은 범죄를 반복해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3시 20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1월과 12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각각 벌금 4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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