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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10일 현역 군인이 만취상태로 대전 인근 경부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붙잡혔다.

고속도로를 무려 36㎞나 역주행했지만, 시민 신고와 경찰의 빠른 대응으로 다행히 사고는 피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5분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신탄진 졸음쉼터 인근에서 차량 한 대가 역주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곧바로 순찰차가 출동해 정지 요구를 했지만, 이 차량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다. 이 차량은 순찰차 4대가 앞을 가로막고 서행을 유도한 끝에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15.8㎞(청주 옥산면) 지점에서야 멈춰섰다. 경찰에 붙잡힌 A(24) 씨는 육군 하사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70%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승자는 없었으며 A 씨는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신탄진 졸음쉼터 출구를 착각해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군 당국에 인계할 방침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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