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건법 개정 조치

[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충남도가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을 2배 이상 강화한다.

도는 올해부터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비롯한 지하수 총량관리제 시행 등 9개 환경분야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환경 정책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기준 강화 △지하수 총량관리제 시행 △삽교호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 △가축분뇨 관리기준 강화 △수돗물 수질기준 우라늄 추가 △토양오염물질 확대 지정 △먹는 샘물 제조업 등 품질관리 교육 △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등이다.

도는 우선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 제조업 등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배출시설을 관리한다. 정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현행 10~25(㎎/㎥)의 먼지 배출 기준이 5~12(㎎/㎥)로 강화된다. 아황산가스(SO2)와 이산화질소(NO2) 역시 각각 현행 50~100(ppm)에서 25∼60(ppm), 현행 50~140(ppm)에서 15~70ppm)으로 조정된다.

도는 이와 별개로 지하수 총량관리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도내 지하수 이용량이 48.1%로 전국 평균(31.5%)을 웃도는 만큼, 이용량과 개발허가를 제한해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 정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가축분뇨 관리를 위해서도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중 총질소 함량을 제한한다. 실제 허가대상 배출시설의 경우 500㎎/ℓ 이하 기준이 250㎎/ℓ 이하로 강화됐다. 신고대상 배출시설은 당초 600㎎/ℓ 이하에서 400㎎/ℓ 이하로 조정됐다.

이밖에 대규모 점포나 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비닐봉투 사용억제 규제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되며, 제공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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