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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대 피고인이 실형 선고를 받은 뒤 법정구속 직전 도주했다. 10일 법원과 상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A(24) 씨가 법정 구속 절차가 진행되는 중 달아났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군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선고 공판에서 그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사유를 고지받는 과정에서 방청석에 있던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줄지 않는 충남교육청 공무원 성비위 어쩌나 수요 대응 한계… 충남 외국인투자지역 신규 지정 절실 음성 품바축제, 글로벌 축제로 키운다 여야 갈등 겪은 천안시의회, 올해는 다를까 65세·1인가구도 가능… 청양군 귀농인의집 기준 완화 미래 부사관 우리… 충청권 군 특성화고 학생 모였다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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