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시군 특사경과 합동으로 오는 14~30일 3주간 설 성수식품 원산지 부정 유통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팀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한과 등 지역특산품 제조업소를 비롯한 대형마트 및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유통 실태를 점검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여부 △제조(유통)일자 변조 △원산지 표시위반 △수입쇠고기 혼합판매 △영업장 위생관리 등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