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0만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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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충북 제천화재 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 소홀로 구속 수감된 건물주와 관리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물주 A(54)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상,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 총 5건이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관리과장 B(52) 씨와 관리부장 C(67) 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운터 직원 D(48·여)씨와 세신사 E(52·여) 씨에게는 금고 2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법률,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 조리상 피고인 모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및 구호조치 의무가 인정된다”며 “원심 선고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양형 조건에 아무런 변함이 없고,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도 보기 어려워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은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 55분경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을 숨지게 하고, 4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월 1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건물주 A 씨 등과 검찰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그 후 검찰은 그해 12월 20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건물주 A 씨와 관리과장 B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관리부장 C 씨에게는 징역 5년, 카운터 직원 D 씨와 세신사 E 씨에게는 각각 금고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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