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오는 14~25일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약 1조 9000억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42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현장이 없도록 직접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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