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공공기관에서 당해연도 제품(물품·용역·공사) 구매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및 지난해 12월 변경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 공공구매제도 전반에 대해 안내한다.
윤범수 대전충남중기청장은 “매년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의 제도 이해 및 제도 이행 의지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90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시장을 지역 중소기업이 혁신성장의 디딤돌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