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충북중소벤처기업청은 설 명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특별할인 판매한다.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을 개인 구매할 경우 할인율은 5%에서 10%로 상향된다. 또 21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월별 할인구매 금액 한도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구매는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상품권을 취급하는 농협, 신한, 국민, 우체국 등 전국 14곳의 금융기관에서 하면 된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 할인 혜택에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을 구입할 수 있다”며 “이번 할인 판매로 전통시장 상인에게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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