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근로자 임금 지급과 원·부자재 대금 지불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기존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아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에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로 2억원 이하의 자금을 받은 업체만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나 매출액에 관계없이 지원키로 했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2억원으로 2년 거치 일시 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도에서는 2%의 이자를 보전해준다.

신청은 오는 16~23일 사업장 소재 시·군청 기업지원과나 경제과를 통해 하면 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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