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증평군이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면 50%의 취득세를 감면해주며 인구증가 견인에 나섰다. 군은 10일, 저 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실시된다. 감면대상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이거나 주택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이다.

자격요건은 부부합산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7000만원이하(홑벌이가구 5000만원이하)이며, 주택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등이다. 한편 증평군은 1월 현재 전체 인구 3만7317명 중 2·30대 인구가 9791명(26.2%)를 차지하며 충북에서 청주시(28.8%)에 이어 두번째로 젊은 도시다.

김용하 군 재무과장은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세정팀(835-3312, 3316~3317)으로 문의하면 된다.

증평=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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