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생산성 저하·경영 악화”
150명 반대 집회…개정 없던일로
주민 “청정지역 명성무너져” 반발

[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괴산군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이 축산 농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자, 조례 개정에 찬성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지난 9일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해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날 축산 농민들이 집회를 열며 반발하자 조례 개정은 없던 일이 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소·양(염소)·말·사슴 등의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500m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조례는 300m로 규정돼 있다. 사실상 500m 이내에는 축사를 건축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더불어 3가구 이상 주거 밀집지역에도 축사가 들어설 수 없다.

기존 조례는 5가구 이상이다. 이 조례에는 가축사육 일부 제한구역의 대상시설에 사회복지시설, 일반산업용지 등이 추가됐다. 축사 규모가 1000㎡ 이하 시설만 30% 이하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군 의회가 조례개정에 나선 건 지난 2015년 12월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지정·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자 9일 일부 괴산축산단체협의회와 축산농민 등 150여 명이 괴산군청에서 집회를 열어 "조례개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환경부 권고안보다 강화된 조례 규정이 적용되면 기존 축산 농가의 증·개축을 금지해 노후시설 개선 등 축산시설 현대화가 불가능하다"며 "축산농가의 생산성 저하와 경영악화를 초래해 축산 농가는 도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밀집 사육으로 인한 악취는 동물복지 사육시설 규정에 맞게 증축을 허용하면 사라진다"며 "축산 환경을 규제해 농가를 옥죄기 전에 거리제한 규정을 풀어 농가의 살길을 먼저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은 "축산 농민들이 반대하면 조례 개정을 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축산 농민과 상생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집회는 마무리 됐다. 그러면서 개정에 찬성한 주민들의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 A 씨는 "청천·청안·사리지역은 이미 축산농가로 인해 청정지역 이라는 명성이 무너졌다"며 "축사 건립을 강화하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B 씨는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악취와 오염수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다"며 "일부 축산 농가들이 환경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외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정 괴산을 위해 조례 개정만이 정답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축산 인들이 반발한다고 일방적으로 조례개정을 철회했다"며 "주민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할 의원들이 줏대 없이 행동하는 건 의회기능 만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괴산=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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