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인택진 기자] 당진시는 지역 내 등록된 건설기계 주기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건설기계 주기장은 굴삭기 등 건설기계 중장비를 세워 둘 수 있는 곳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이나 매매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반드시 주기장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시가 주기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 이유는 허위 신고된 주기장으로 인한 주기장 부족 현상이 발생해 건설기계의 불법주기가 발생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점검대상은 현재 시에 등록된 124개 주기장 중 99개의 대여업체와 매매업체가 신고한 주기장이다. 특별점검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 4개월간이며, 시는 이 기간 동안 주기장 외 타 용도 사용여부와 주기장 표지판 설치 적정여부, 주기장 진입로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주기장을 용도 외로 사용하다 적발할 경우 주기장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주기장 취소로 대여업체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업정지 등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의 불법주기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건설기계 사업자분들은 적정 주기장 사용과 이번 특별점검에 적극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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