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인용 기자] 보령시는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 피해예방시설로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농경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철망 및 철조망울타리, 까치 등 조류로 인해 과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조망·경음기 등으로 지원 규모는 설치비의 60%까지이며 최대 300만원이다. 또 피해 발생에 따라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보상금도 시행하는데, 지원액은 농작물 피해조사에 따라 40~80%이며,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한다.

단 재해의 예방,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 피해예방시설 지원 경작지 피해보상 농가 및 설치 신청대상지가 다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보령시 홈페이지(www.brcn.go.kr)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작성해오는 2월 12일까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대상자의 연령, 작년 신청자 중 미선정자, 매년 반복 피해 여부, 대상지 면적, 임야 등과 연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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