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이면서 어업경력 3년 이하의 귀어인 및 후계어업경영인 중 신규어업창업(예정자)에게 9개월 간 매월 80~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홍성군청 농수산과 수산행정팀에 사업신청서, 계획서 및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병역필, 면제자(여성 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병역미필인 경우 군복무 완료 후 자금대출 신청 가능), 농업계 학교를 졸업했거나 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1월 31일까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