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단양군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신청은 단양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의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0% 공제된 세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취득한 납세자는 별도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 할 수 있며 가상계좌 납부는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CD·ATM에서도 가능하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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