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충주시는 올해부터 맞춤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의료급여 품목을 확대하고 교육급여 지원액을 인상해 지원한다. 

당뇨환자에게 적용되는 의료급여 중 당뇨 소모성 재료는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사바늘 등 6개 품목이었으나 혈당측정용 전극이 추가돼 총 7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임신·출산진료비는 임산부 및 그 임산부의 1세 미만인 자녀까지로 대상이 확대되며, 단태아는 50만원에서 60만원, 다태아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이 인상된다. 

아울러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의 경우 8만 7000원이 증가한 20만 3000원이 지원되고, 중·고등학생은 12만 8000원 증가한 2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 2회 분할 지급되던 학용품비는 연 1회 지급으로 변경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해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맞춤형 급여확대로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www.chungju.go.kr) 생활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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