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서 12명 선출…25명 출사표
초청 토론회·정책·정견발표 제한
현직만 유리…연고주의 선거 우려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불합리한 선거법으로 정책보다 연고주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내달 21일 선거일 공고를 거쳐 26일부터 27일까지 후보자 등록신청이 이루어져 28일부터 선거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실시된다.

논산지역의 경우 10개의 농협과 축협, 산림조합을 합쳐 총 12명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는 기존 부적농협의 김수중 조합장과 성동농협 전윤호 조합장이 불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총 25명의 후보가 자천타천으로 출사표를 던지며 물밑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에 두 번째 치러지는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어 '제2의 지방선거'에 버금가는 위상을 갖고 있다. 농협이나 축협, 산림조합장은 지역별로 영향력이 있는데다 지역마다 거미줄처럼 촘촘히 얽힌 조합의 네트워크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규정한 '공공기관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이 심해 오히려 정책선거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농민단체나 조합 대의원협의회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불가능하고 조합의 대의원총회 시에도 후보자의 정견을 들을 수 없어 입과 발을 묶어 놓은 셈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현행 규정이 현직에만 유리해 정책선거 대신 혼탁 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1월 '공공기관 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돼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 것은 다행이다.

논산지역의 한 조합의 조합원은 "최소한 조합원들에게 후보자의 정책과 정견을 듣고 비교 평가할 기회는 제공해 줘야 한다"며, “현재의 선거법은 기존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지연, 혈연, 학연 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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