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 사진=청양군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청양군에도 농민들을 위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미숙 청양군의회 부의장이 10일 청양군의회 제25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고 있는 농업인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농민수당'을 청양군이 지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의한 청양군 농업인 연령별 분포를 보면 농업인구 8312명 중 40대까지의 비율이 불과 8.8%이며, 50대 19.4%, 60대 이상 농업인구는 71.8%로 고령화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불제 시스템 자료를 보면 2018년 쌀 직불제와 관련하여 청양군 쌀재배 농가는 5504호로 그 중 1ha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3604호로써 전체 65%에 달하는 실정"이라면서 "청양군은 올해 총 예산의 23.3%를 농업부분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화·조직화 된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조사업 등 각종 지원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고령 농업인과 소규모 경영농가에게는 큰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차 의원은 "선진국인 유럽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주목해 농민들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농민수당, 직불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가적 지원을 갈수록 확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정부가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농업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농지면적에 비례해 지급되고 있어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지원과 농촌공동체 유지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남 강진군은 이미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연 70만원의 사실상 농민수당이나 다름없는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해남군, 고창, 양평 등이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해 실행방안을 논의 진행 중"이라며 "우리군과 이웃한 부여군도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도입하기로 확정하고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차 의원은 "청양군도 이에 발맞춰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민수당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차의원은 "농민수당 지급은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농업 정책의 방향을 전환 할 수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민수당 지급제도 도입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 길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