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60% 원해”…필요성 강조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하지 않은 행정안전부 명백한 직무유기”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9일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해야한다는 도의회의 기조는 변함이 없고 마땅히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안전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유 의장은 이날 도의회 기자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과 도 조례에 근거하고 도민 60%가 원한다”며 시·군 행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도의회는 2014년 폐지됐던 시·군 행감 조례를 2017년 6월 다시 재개정했고 지난해 11월 부여군과 천안시, 보령시, 서산시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행감을 재개하려 했지만 집단 반발에 부딪혔다.

이와 관련해 유 의장은 “(4개 시·군의 행감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보류했지만 도의회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의회에서 사안에 따라 시·군 행감 일정을 2~3일 가량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시·군 행감의 근거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다”며 “전국의장단협의회를 통해 시행령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동일하게 개정해 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 내에 처리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최근 예천군의회 의원의 국외 연수 중 가이드 폭행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방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강력히 규탄하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국외 연수를 기존 관행대로 진행된 상임위원회 연수에서 탈피해 주제별 연수로 갈 것을 주장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 모범사례로도 소개된 충북도의회처럼 하나의 주제로 관심있는 의원들이 소그룹으로 참가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SNS에 일정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유 의장은 이날 지난해 성과로 △총 8회 회기 199건 심의·의결(전년 대비 8% 증가)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등 결의·건의안 16건 채택 △도정·교육행정 질문 3회 32명 75건 △행정사무감사 597건 조치 요구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본회의 14회 의원 참석률 99.9% △정책발굴 52건 △의정토론회 19회 개최 △연구모임 활성화(8건) 등을 소개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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