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전기통신 등 25개 업종 제한… 중소·신생기업 입주어려워
규제완화 필요성 크지만 제조업 침체 우려도… 신중한 접근필요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지역 산업단지가 입주업종 제한 규제로 좀처럼 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 업종을 법에 미리 정해놓는 규제방식으로 산업 간 융·복합에 따른 신산업 출현이 이뤄지기 어려움은 물론 입주 자체의 까다로움으로 공장 매매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9일 산업입지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현재 산업시설용지 입주 가능 시설은 제조업·전기통신업 등 25개 업종으로 제한돼 새롭게 출현·성장하는 신산업 업종은 입주가 제한된다. 업종제한은 산업단지 내에서 이뤄지는 공정에서 공해나 악취,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제한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다. 산업단지별로 제한 업종은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물류 및 도축·육류·수산물 가공, 가죽 가공 등 제한 개수는 많게는 수백여 가지에 달한다.

문제는 지역 산업단지에 적용되고 있는 이러한 제한이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이나 스타트업들로부터 대표적 규제로 꼽힌다는 점이다. 실제 A산업단지의 경우 블록별로 입주 가능한 업종을 지정하고 있는 탓에 신규 기업들은 진입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이는 산업단지 내 기존의 기업들에게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현재의 부지를 이전하거나 자금 마련을 위해 일부 매매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여도 업종 제한으로 신규 기업들의 입주가 불가능한 탓에 부지 매매가 사실상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물론 지역 중기업계 등도 업종제한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업종제한으로 인해 산업의 발전속도나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규제기관의 과도한 재량에 좌우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즉 제조업 외에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산업단지 규제를 풀어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현재의 취약한 제조업 기반이 규제 완화로 인해 더욱 침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의 한 산업단지 관계자는 “업종 구분 없이 입주가 허용될 경우 산업단지의 세제 감면 혜택 등이 산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제조업 기반을 또 침해하게 되는 이해관계 문제에 부딪힌다”며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별 위치에 따라 도심 공해 저감 요인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업종제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환경문제를 비롯해 산업 균형발전의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업종제한은 원칙적 허용 또는 예외적 제한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지자체를 비롯한 국토부 등 관계기관의 활발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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