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대전지역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의 지원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대전시교육청은 올해부터 4인 기준 중위소득 231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대·학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의 지원 단가가 대폭 인상돼 초등학생은 연간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 20만 3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이 지급된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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