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경찰청이 ‘워라밸’을 선언했다. ‘워크라이프 밸런스(Work and Life Balance)’의 준말인 워라밸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말로, 업무시간 외 개인 활동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대전청은 오는 10일부터 퇴근 이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업무적인 지시나 사적 연락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워라밸 보장법’(퇴근 후 개인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전청 소속 직원들의 일·생활 양립을 지원하고 편안한 휴식을 보장해 주겠다는 뜻으로, 본청은 물론 소속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까지 모두 적용된다. 이번 워라밸 보장법은 공식적 법규가 아닌 대전청 내부 직장문화 개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를 준수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아 ‘법’이라고 명명했다는 게 대전청의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업무시간 외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업무·개인적 연락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공식 업무시간 외에는 대민업무 또는 각종 사건·사고 등과 관련해 즉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가피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하급자에게 업무 지시 또는 연락을 할 수 있게 된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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