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뒤 도주하던 중 일면식이 전혀 없는 노부부까지 살해한 30대 남성이 9일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정욱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A(31)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충남 서천군 장합읍에 거주하던 부친 B(66) 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고 있다.

또 부친을 살해한 뒤 도주하던 중 인천에서 C(80) 씨 부부를 살해한 혐의 등도 받고 있으며 지난 6일 부산역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통해 분석하는 등 범행 동기와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