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내달 1일 
▲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지사에 대한 항소심 마지막 공판이 열렸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을 만난 안 전 지사는 '마지막 재판을 앞둔 심경'을 묻는 질문에 "비공개 법정 취지에 따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입을 굳게 닫았다.

그는 '결심 공판에 대한 심경', '1심과 동일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지',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안 전 지사 전 비서에 대한 증인신문에 이어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측인 수행비서의 진술 신빙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1일 예정돼있다. 선고를 앞두고 2심 재판부가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의 강제성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지에서 전 수행비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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