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장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말 것을 대전시에 권고했다. 대전의 대표적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인 월평공원의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놓고 반대의 공론화 결과가 나오면서 대전시의 고민이 깊어졌다.

시는 자체 예산과 민간업체 자금을 투입해 월평공원 139만여㎡ 중 23%에 272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나머지 77%에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민간특례사업을 검토해 왔다.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간 집행을 하지 않고 지자체가 매입하지 않은 도시공원의 부지는 일괄적으로 공원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민간특례사업으로 사전에 난개발을 막겠다는 계획은 공론화의 권고안에 인해 급제동이 걸린 것이다.

시가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따를 경우 도시공원 전체 부지매입에 따른 1조 2000억원이 넘는 예산 투입으로 150만 대전시민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또 월평공원에만 예산을 투입할 경우 나머지 도시공원은 공원에서 해제되게 내버려둘 수 없어 시에서도 판단을 내리기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보완사항은 '공원의 사유지를 대전시가 장기임차하거나 재산세 감면 혜택 등으로 공원 유지'와 '대전시 예산(지방채 포함)으로 공원 내 사유지의 매입 및 공원조성' 등이다. 이 중 '장기임차 부분'은 또 다른 위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재산권 침해란 취지로 도시공원을 풀어준 것이기 때문에 장기 임차라는 권고가 시민들의 재산권을 또 다시 침해할 수 있고 이는 또 다른 위헌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토지주들이 직접 사유지를 매각하거나, 개발하겠다는 취지의 신청을 시에 제출했다. 다시 논란이 불거질 기미가 보인다. 또 일각에서는 수개월 가량 진통을 겪으며 마무리된 공론화위원회의 절차상 부당성을 지적한다. 이미 2015년 제안서가 제출되고 2017년 10월 도시공원위원회 조건부 의결로 심의된 사안의 방향을 바꾼다면 사업자들의 소송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혈세를 도시공원 매입에 대거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적절한 지 의문이다. 한정되어 있는 예산이 공원매입으로 흐른다면 둔산센트럴파크 조성과 같은 다른 사업들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대전의 여러 현안사업은 목소리 큰 일부 집단의 반대로 인해 발목 잡히다 못해 발목이 부러져버릴 상황에 와있다. 이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꼴이다. 지역 경제가 바닥인 상황에서 '긴급수혈' 과 같은 응급처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안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무책임하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방향을 확정할 도시계획위원회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현실의 위중한 상황을 감안하여 올바른 결정에 이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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