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논산과 계룡시는 올해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인상 지급한다. 논산시는 지난해 12월 국가유공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전몰군경유족 97명에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 대상이 △순직군경유족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등 599명으로 대폭 확대, 전몰·순직 군경 유족은 매월 10만원, 그 외 유공자는 매월 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황명선 시장은 "민선7기 공약인 '국가유공자 지원확대' 사업의 일환이자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계룡시도 지난해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및 참전유공자 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과 유족 가족에게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자를 무궁수훈자의 유족,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확대, 월 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원한다. 참전유공자수당은 65세 이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 호국영웅기장 수여자에게는 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최홍묵 시장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예우하고 시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보훈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논산·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