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정책… 사업구조조정 단행
재정확보… 재정특례법 근거 마련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재정절벽 위기 탈출을 타깃으로, 올해부터 사업구조조정, 재정특례법근거 마련 등 전략적 움직임에 나선다.

실질적 행정수도 진입과 함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자주재원규모나 재원조달기능이 현재 사업·복지 예산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게 핵심이다. 시는 이미 지역개발기금(지방채)을 활용, 예산 부족분 채우기 위한 내부거래를 시작한 상태. 사실상 빚을 내는 비상조치를 실행으로 옮긴 것이다.

시는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을 위한 각종 대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지난해에만 지역개발기금 800억원을 융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역시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을 통한 재원으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 280억원을 조달·공급한다.

시는 우선 긴축 정책을 시도한다. 대규모 사업 추진 속도를 조절하면서, 필요시 기존 계획사업 취소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는데 채널을 맞추는 한걸음 물러선 사업예산 집행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국고보조금 사업 신청 작업도 조율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다. 한발 빠른 자산적 생활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향후 투입될 '필수예산' 부담을 완화하는 전략도 추진한다.

실제 시는 최근 대규모 공공시설 확충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다소 시급성이 떨어지는 수백억원 규모의 사업까지 신규사업 목록에 담고 있다는 게 주목을 끈다. 시는 △조치원 청춘공원 공공실버주택 건립 △시민운동장 건립사업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김종서장군 묘역 성역화사업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 △시립도서관 건립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건립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 조성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 자산적 가치가 뛰어난 시설물을 장만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무조건적 재정특례 조치가 보장된 세종시특별법 개정에도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다. 보통교부세 특례기간 연장(20년→30년)부터 보통교부세 정률제(수요보정→정률제 지원) 도입까지 정부의 무관심으로 방치됐던 안정적 재정확보 근거 마련이 타깃이다.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예외 인정(차등보조율 적용)도 어루만진다. 세종시가 국고보조금 사업 추진 시 지방비 부담 가중 등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있다는 점을 의식해서다.

시 관계자는 “향후 미래를 내다봤을때 아파트 취득세 감소 등 자주재원 확보 시스템이 미비하다. 사업 추진 시 신중한 접근으로 예산 부담을 줄이고, 재정특례 조치가 보장된 특례 강행규정을 세종시법에 담아 안정적이면서 견고한 자주재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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