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는 최근 ‘2019 정기분 등록면허세(2만 2265건)’ 5억 47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기준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16~31일이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년도 2만 960건, 4억 4900만원 보다 21%(1305건, 9800여만원) 증가했다. 각종 인·허가 건수 증가,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등 신규면허 등록 건수가 늘어난 게 증가원인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지방세 입금전용계좌)를 통해 가능하다. 또 모든 신용카드납부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조회납부시스템(044-300-7114)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담당관실 취득세담당(044-300-3523) 및 각 읍·면·동주민센터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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