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세종경찰서의 한 지구대 소속 A(55) 경위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달 23일 오전 0시25분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B(32)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사고 장면을 목격한 시민에 의해 붙잡혔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