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만 단양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장

지난 한 해,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많이 발생했다. 이 중 비상구 폐쇄 및 불법 물건 적치 등 영업주의 비상구 관리의식 부재로 인한 화재도 상당수에 달한다. 비상구 개방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영업·편의를 위해 비상구나 방화문을 잠가두거나 주변에 물건을 적재해 진짜 위급상황 시 탈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했을 시 급히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상구는 ‘각종 재난의 발생 시 대피용으로 설치한 출구’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생명의 문’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관리상의 이유로 비상구를 잠금 또는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창고로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비상구 신고 포상제’다.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고는 시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현장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에 소방서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심의하여, 신고사항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면 민원인에게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비상구 신고 대상 불법행위로는 첫째, 건축법에 따라 설치된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둘째, 건축법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 방화셔터 포함. 이하 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구획용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강조해 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 비상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스스로도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여 언제 닥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소방시설은 위급한 상황으로부터의 국민의 생명, 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설비다. 그런데 한 순간의 잘못된 폐쇄행위로 소방시설이 유사시 활용되지 못한다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는 상시 소방시설이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며, 건물 관계자의 자발적인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안전관리가 최우선의 임무라 생각한다. 또한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면 생명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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