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보은군은 2017년부터 추진해왔던 속리산면 북암1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458필지 287㏊에 대한 지적공부정리를 완료·공고했다.

북암1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토지대장 및 지적도면을 발급할 수 있게 됐고, 향후 등기관서에 등기촉탁 및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소유자에 통보하고 조정금을 지급·징수 할 계획이다.

보은군은 지난해 3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보은지사와 지적재조사측량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조사 및 현황측량을 완료하여 토지소유자와의 경계협의 및 의견을 수렴했고, 경계에 걸쳐있는 건물의 불합리한 경계 재조정, 도면상 도로가 없는 토지의 맹지해소, 불규칙한 토지모양의 정형화, 사유도로를 군유지로 편입 등 토지소유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주민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함은 물론 총 458필지의 경계복원에 따른 측량수수료 부담을 해소함으로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은숙 민원과장은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력 및 이해와 양보로 사업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었으며, 올해부터 시작될 북암2리와 회인면 갈티리 지적재조사사업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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