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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국회 분원) 설립을 위한 기초단계인 심층적 연구 용역 입찰이 잇따라 ‘유찰’되면서 초반부터 스텝이 꼬이는 모습이다.

국회 사무처는 서울지방조달청 구매입찰 공고를 통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업체 선정에 착수했지만, 단독 응찰로 마감되면서 결국 유찰됐다.
국가계약법에서는 1개사만 단독 입찰하면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유찰된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된 용역 업체 선정 유찰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용역의 범위는 다르지만, 지난해 7월 조달청을 통해 2회에 걸쳐 실시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용역' 역시 같은 이유로 모두 유찰됐다.
그간 우여곡절을 겪어온 용역 발주는 국회분원 설치를 위한 중대 변곡점으로 평가됐지만, 이처럼 용역 업체 선정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히면서 추진 동력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특히 이번에 실시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은 국회 분원 운영 방안 마련 및 이전 대상기관의 선정,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최우선 과제인 셈이다.

국회 사무처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국회 내 위원회와 소속기관 등 이전대상 선정 △국회 세종분원의 규모와 명칭 △분원 근무인력의 정주대책 마련 △분원의 구체적인 위치 등 대부분의 사안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즉 용역 업체 선정 유찰은 추진 방향 설정 지연으로 연결되면서 세종의사당 설치는 다시 표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조달청은 1차 공고 유찰로 재입찰 공고에 나섰지만, 앞선 선례에 비춰볼 때 이번 재공고로 업체 선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 관계자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공고에서도 1차 때와 동일한 업체가 또 입찰에 응한다면 단일 응찰 두 번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무조건 계약 체결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 및 검토를 통해 적격하다면 체결될 수 있고, 부적격 하다면 다시 재공고를 내든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적격한 업체가 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만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국회 운영위는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올해 초 토론회를 열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나설 방침을 세웠지만, 여야 간 냉기류가 심화되면서 운영위 회의가 언제 열릴지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사실상 세종의사당 설치는 여야 간 합의는 물론 관련 법안, 부지 확정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때문에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동력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의사당 건립 합의에 초점을 맞춘 충청권 민·관·정의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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