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반려처분 취소건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서구는 ㈜메모리얼소싸이어티가 서구청을 상대로 낸 가수원동(656-33번지 외 1필지)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건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서구청은 2017년 5월 ㈜메모리얼소싸이어티가 낸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내부 방침인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3086명의 강력 반대 민원이 제출됨에 따라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처분 한 바 있다.

이에 건축주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대법원은 장례식장이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평온한 주거 및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등에 침해된다고 판단하고 건축허가 반려처분은 공익상 필요한 조치로 적법한 것으로 판결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해당 지역은 도서관, 학교 인구 밀집 지역으로 장례식장 건축허가 반려처분은 공익상 적법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주거 및 교육환경에 저해되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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