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논산에서 친구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30대 조직폭력배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 재판부가 죽음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피해자 부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7일 성폭행과 폭력조직 후배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8)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2017년 4월 같은 폭력조직 출신인 친구 B 씨가 해외출장을 간 사이 B 씨의 아내를 대상으로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논산의 한 폭력조직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후배 폭행 혐의만을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이 있은 지 4개월가량 후인 지난해 3월 논산 피해자 부부는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에서 유서에 억울함을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피해자 부부가 떠나고 얼마 후 열린 항소심 재판부 역시 후배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의심이 들고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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