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충북 음성에서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검찰에 송치됐다.

음성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한 A(24·여) 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0시 18분경 음성군 대소면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B(56) 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친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가슴 등을 크게 다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이날 오전 8시경 집에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4%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에 “무언가 친 것 같았는데 사람인 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18일부터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됐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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