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4일 오후 9시40분경 보은군 보은읍 국도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차가 뒤집히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09%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다 앞서 B 경위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20분경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B 경위는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 기자명 조성현 기자
- 승인 2019년 01월 07일 19시 15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1월 08일 화요일
- 지면 6면
-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