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김영조 씨 보유자 인정

▲ 문화재청이 인두로 종이, 나무, 가죽 등에 그림을 그리는 낙화장. 연합뉴스
▲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유자인 김영조 씨를 낙화장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7일 전했다. 사진은 김영조 씨.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문화재청은 ‘낙화장(烙畵匠)’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충북 보은군 김영조 씨를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가무형문화재 제136호 낙화장은 종이·나무·가죽 등의 바탕소재를 인두로 지져서 산수화, 화조화 등의 그림을 그리는 기술과 그 기능을 보유한 장인을 말한다. 이번에 낙화장 보유자로 인정된 김영조 씨는 현재 충북 무형문화재 제22호 낙화장 보유자로, 1972년에 입문해 지금까지 낙화를 전승하고 있는 장인이다.

김영조 씨는 낙화유물을 포함한 다수의 동양화에 대한 모사를 통해 산수화·화조화 등 전통낙화에 대한 숙련도를 높였으며 다양한 공모전에서 수차례 수상함으로써 전승에 이바지해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통기술의 계승에 전념해 온 전승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전승현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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