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치영향평가제’ 도입
법규 제·개정시 자체 평가표 작성
평가 힘들땐 협의회서 심의·조정도

▲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자(왼쪽 세번째)와 박용갑, 황인호, 박정현, 장종태, 정용래 구청장 당선자들이 지난해 6월 1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시민들과 함께 동행하는 대전시정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가 자치분권 활성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전시는 시와 자치구간 수평적 지위에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치영향평가제’를 도입,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분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5대 중점과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치분권 추진로드맵을 마련, 시·자치구간 분권 실천을 위한 분야별 이행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자치영향평가제는 시 자치법규에 대한 자치분권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검토, 자치분권 이념을 해치는 요인을 사전 제거·정비해, 시와 자치구의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목적으로 지난 해 말 훈령으로 제정됐다. 평가대상은 대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법령에서 자치구와 관련된 사항을 시의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하는 경우, 그 밖에 시와 자치구의 자치분권에 영향이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평가는 자치법규 제·개정 시 해당부서에서 자체진단 체크리스트에 의해 평가표를 작성해 평가를 의뢰하고, 자치분권과에서는 위임의 필요성 및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의 적정성, 자치구 부담의 적정성, 자치구 파급 효과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자체적으로 평가가 어려운 경우 시·구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치영향평가협의회에서 심의·조정하도록 했으며, 평가결과 개선·권고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부서는 이를 반영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은학 대전시 자치분권과장은 “이번 자치영향평가제 시행으로, 시와 자치구가 동등한 자치단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우리시의 자치분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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